[재경부 세제실]각자의 지분을 표기한 문서의 인지세납세의무

2005.12.05 00:00:00


□ 수인이 도급계약의 당사자로서 각자의 지분을 표기하여 하나의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작성자 전원이 총기재금액(도급금액 또는 수수료)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 따라서 도급계약의 당사자가 여러명인 경우 각 당사자는 비록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의 인지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인지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다른 당사자가 있는 경우에는 인지세 납세의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 또한 연대납세의무의 성질상 연대납세의무자 중 어느1인이 당해 과세문서에 대한 납세의무를 전부 이행하면 다른 연대납세의무자 전원의 납세의무도 함께 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비세제과 김병호 / 02-2110-2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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