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반덤핑관세부과가 종료된 소다회에 적용되는 관세율

2005.12.05 00:00:00


□ 소다회는 과거 국내에서 생산하던 물품으로 덤핑방지관세가 적용되어 오다가 반덤핑기한이 끝났지만 2004년 3월에 국내생산이 중단된 물품입니다. 이 소다회에 적용되는 관세율은 무엇인가요?

① 소다회는 관세율표 품목분류번호 2836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기본 관세율은 8%이지만 2004.1.1. 이후 5.5%의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② 이 5.5%의 세율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의한 일반 양허관세율입니다.
③ 관세율 적용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는 덤핑방지관세ㆍ상계관세ㆍ보복관세ㆍ긴급관세ㆍ특정물품긴급관세ㆍ특별긴급관세입니다. 2순위는 WTO 양허세율이 포함되는 국제협력관세ㆍ편익관세로서 3~6순위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3순위는 조정관세ㆍ할당관세 입니다. 4순위는 최빈특혜관세입니다. 5순위는 잠정세율입니다. 6순위는 기본관세율입니다.
④ 따라서 소다회는 기본관세율에 앞서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의한 일반 양허관세율이 먼저 적용됩니다.
⑤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의한 양허관세율은 국제협정에 의하여 적용되므로 그 적용품목과 세율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할당관세는 산업자원부ㆍ농림부 등 관계부처의 요청을 받아 재정경제부의 검토를 거친 뒤 대통령령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현재 운용단위는 일반적으로 매년도 1.1.부터 12.31.까지 입니다.


(산업관세과 주성렬 / 02-2110-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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