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과소자본(Thin Capitalization) 과세제도란?

2005.12.19 00:00:00


문) 과소자본(Thin Capitalization) 과세제도란?

답) 내국법인이 세부담을 줄이기 우해 자기자본을 확충하는 대신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금을 과다하게 조달하는 경우 과다보유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국외지배주주 출자지분의 3배(금융업의 경우에는 6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


(국제조세과 이경근 / 02-2110-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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