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면세되는 교육용역의 범위

2005.12.19 00:00:00


<질문> 교육용역에 대하여 모두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나요?
아니면 과세되는 교육용역도 있는지요?

<답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학원.강습소. 등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지식.기술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이 면세되는 교육용역입니다
여기서 가르치는 지식 도는 기술의 내용은 불문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용역의 공급에 포함됩니다.
교육용역의 제공시 필요한 교재.실습자재.기타 교육용구의 대가를 수강료 등에 포함하여 받거나, 별도로 받는 때에는 주된 용역인 교육용역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소비세제과 강인 / 02-2110-2194)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