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재건축입주권이 주택으로 전환되는 시기

2006.01.05 00:00:00


(질문) 양도소득세 과세시 재건축사업시행으로 주택이 재건축입주권으로 전환되는 시점은?

(답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며, 그 권리의 취득시기는 당해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관리처분계획 인가일)로 합니다. 다만, 권리가 확정된 날 이후에도 철거되지 아니한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며,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동일한 내용 : 재경부 재산세제과-1730(2004.12.30))


(재산세제과 김병철 / 2110-2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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