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에너지 세제개편은 05년 7월 부터 07년 7월까지 매년 단계적으로 수송용 유류간 상대가격 비율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고 있습니다.
- 다음 -
(휘발유:경유:LPG)상대가격비율
100 : 75 : 50 ('05.7월)
100 : 80 : 50 ('06.7월)
100 : 85 : 50 ('07.7월)
(소비세제과 문경호 / 02-2110-2199)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