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제2차 에너지 세제개편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2006.01.05 00:00:00


제2차 에너지 세제개편은 05년 7월 부터 07년 7월까지 매년 단계적으로 수송용 유류간 상대가격 비율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고 있습니다.

- 다음 -
(휘발유:경유:LPG)상대가격비율
100 : 75 : 50 ('05.7월)
100 : 80 : 50 ('06.7월)
100 : 85 : 50 ('07.7월)


(소비세제과 문경호 / 02-2110-2199)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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