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현황

2006.01.05 00:00:00


□ 대주주 : 당해 기업의 상장·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

 

□ 소액주주 : 비상장·미등록 주식은 과세

 

                   상장·등록주식은 비과세

 

구 분

상장(등록) 주식

비상장 주식, 장외거래

중소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주주별

소액주주

대주주

소액주주

대주주*

소액주주

대주주

소액주주

대주주*

세율(%)

비과세

10

비과세

20,30

10

10

20

20,30

*소액주주 : (거래소) 지분율 3% 미만이고 시가총액 100억원 미만인 주주

 

                  (코스닥) 지분율 5% 미만이고 시가총액 50억원 미만인 주주

 

*대기업 대주주의 경우 1년이상 보유후 양도시 20%, 1년미만 보유후 양도시 30%

 



(재산세제과 노중현 / 2110-2180)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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