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주주 : 당해 기업의 상장·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
□ 소액주주 : 비상장·미등록 주식은 과세
상장·등록주식은 비과세
구 분 | 상장(등록) 주식 | 비상장 주식, 장외거래 | ||||||
중소기업 | 대기업 | 중소기업 | 대기업 | |||||
주주별 | 소액주주 | 대주주 | 소액주주 | 대주주* | 소액주주 | 대주주 | 소액주주 | 대주주* |
세율(%) | 비과세 | 10 | 비과세 | 20,30 | 10 | 10 | 20 | 20,30 |
*소액주주 : (거래소) 지분율 3% 미만이고 시가총액 100억원 미만인 주주
(코스닥) 지분율 5% 미만이고 시가총액 50억원 미만인 주주
*대기업 대주주의 경우 1년이상 보유후 양도시 20%, 1년미만 보유후 양도시 30%
(재산세제과 노중현 / 2110-2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