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제도는
ㅇ 2007.1.1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함
□ 실거래가 과세제도로 전환시 양도세가 과세되는 것은 모두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차익과 양도세를 계산함
□ 실거래가 과세 전환시에도 1세대1주택과 같이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것은 현재와 같이 유지(비과세)
ㅇ 1세대1주택(3년이상 보유 등 요건)
* 다만, 1세대1주택이더라도 양도가액 6억원 초과주택은 현재도 실거래가로 양도세 과세
(재산세제과 임홍규 / 2110-2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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