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과세물품을 '반출'하는 것의 정확한 정의를 알려주세요

2006.01.09 00:00:00


특별소비세법상“반출”이라 함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로 보는 경우” 이외에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현실적으로 제조장이외의 장소로 이동하는 사실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제조장에서 제조한 견본품·광고선전품을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소비세제과 문경호 / 02-2110-2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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