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천재지변 또는 화재의 경우도 '반출'로 볼 수 있나요?

2006.01.09 00:00:00


과세물품이 제조장 안에서 천재·지변 또는 화재 등으로 소멸된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반출로 보지 아니합니다.
또한 과세물품 제조공정에서 발생한 불량품과 포장 및 용량 미달이나 물품보관 중 불량품이 생겨 반출할 수 없게 되어 제조장 안에서 폐기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반출로 보지 아니한다


(소비세제과 문경호 / 02-2110-2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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