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1세대2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

2006.01.09 00:00:00


□ 1세대 2주택 양도세 중과는
ㅇ 1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2007.1.1부터 시행되는 것임

□ 1세대 2주택을 보유한 자는
ㅇ 2006.12.31 이전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되지 않고 일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
(1년간 유예)

* 일반세율 1년이내 50%, 1년~2년 40%, 2년이상 9~36%
* 중과세율 기간에 관계없이 50%
* 양도시기 : 잔금청산일 또는 등기이전일중 빠른날


(재산세제과 / 2110-2183)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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