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8년 자경농지의 양도세 감면한도액 변경내용은?

2006.01.09 00:00:00

(질문)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시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 산정방법이 변경된다는데?

(답변)
□ 현재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연간 1억원을 한도로 하여 양도세를 감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8년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하면서 과세되는양도세가 감면한도인 1억원을 초과되는 경우에는
- 농지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양도세 감면한도 적용을 회피하는 사례 발생

□ 따라서, 8년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을
ㅇ 연간 1억원에서 5년간 1억원으로 조정함으로써 감면한도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할 예정임


(재산세제과 박정준 / 02-2110-2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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