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특소세법상 '용기충전'이란 무엇입니까?

2006.01.09 00:00:00


법 제5조 제1호에 규정하는 “충전”이라 함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미포장된 상태로 반출한 물품을 새로운 용기에 주입하거나 반출당시의 용기를 새로운 용기로 대체함으로써 그 물품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소비자가 제공하는 용기에 충전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소비세제과 문경호 / 02-2110-2199)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