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소득세법 제157조
1. 유가증권 상장법인의 경우
ㅇ 주주 및 특수관계자(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 보유지분이 3% 이상
또는 양도일 직전사업연도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2. 코스닥 상장법인 또는 제3시장(프리보드)에서 거래되는 벤처기업의 경우
ㅇ 주주 및 특수관계자(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 보유지분이 5% 이상
또는 양도일 직전사업연도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05.8.5 개정)
※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후 최초로 양도되는 분부터 적용되며 종전의 규정에 의한 대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가 개정규정에 의하여 대주주의 요건에 해당되게 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함
(재산세제과 / 전화번호 2110-2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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