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5조 제1호에 규정하는 “충전”이라 함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미포장된 상태로 반출한 물품을 새로운 용기에 주입하거나 반출당시의 용기를 새로운 용기로 대체함으로써 그 물품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소비자가 제공하는 용기에 충전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소비세제과 문경호 / 02-2110-2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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