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제3시장은 법적으로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27제5항의 규정에 의해 거래되는 것으로
ㅇ 비상장기업의 주식거래를 위한 협회장외호가중개시장임
- 비상장기업중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재무상태, 영업실적 등을 공시하고
- 고객의 매도·매수호가와 수량을 집중 게시함으로써 비상장기업의 주식거래를 원활히 함을
목적으로 증권업협회가 운영하는 장외호가중개시장임
ㅇ 증권거래법상 불특정 다수의 매매주문을 자동체결 시켜주는 거래소·코스닥 시장과 달리
- 매도자와 매수자에 일치하는 가격으로만 매매체결이 이루어지는 상대매매방식의 장외시장
(재산세제과 / 전화번호 2110-2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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