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농지대토 비과세 제도란?

2006.01.09 00:00:00


(질문) 농지대토 비과세 제도란 무엇인가?

(답변)
□ 농지대토란
ㅇ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대체취득하여 경작하는 것을 말함

□ 현재 농지대토로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ㅇ 3년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ㅇ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이어야 함

□ 여기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와 그 연접한 시,군,구를 말함


(재산세제과 박정준 / 02-2110-2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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