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창업자금사전상속제도에서 증여재산의 종류는 제한이 없는가

2006.01.16 00:00:00


□ 현금, 채권, 상장주식중 소액주주분 등을 대상으로 30억원을 한도로 하고 있으나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은 제외하고 있음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 토지·건물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 주식 또는 출자지분
* 거래소상장법인·코스닥상장법인 주식중 소액주주분(상장: 3% 미만과 시가 100억원 미만, 코스닥: 5%미만과 시가 50억원 미만) 제외
- 영업권, 시설물이용권 등 기타자산

□ 부동산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은 증여시점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제외
ㅇ 예를 들어, 창업자금으로 토지자체를 증여할 경우 시가 30억원의 토지를 현금화하여 증여할 경우와 비교하여 볼 때 양도세부담 분만큼 조세회피 가능
예) 父소유 토지 시가 30억원(양도할 경우 양도세부담 10억원 가정)을 子에게 증여시

․ 현금화하여 증여시 양도세 10억원을 납부한 나머지 금액만 증여 가능
- 순증여액 18억 5천만원 (30억원 - 양도세10억원 - 증여세1.5억원)

․ 부동산으로 증여시 30억원 전액 증여 가능
- 순증여액 27억 5천만원 (30억원 - 양도세 0 - 증여세 2.5억원)


(재산세제과 박재억 / 2110-2184)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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