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기부채납 조건 건설관련 매입세액 공제여부

2006.01.30 00:00:00


<질 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아파트 신축판매사업의 수행을 위해 육교 등의 주민편의시설을 건설하여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에 동 편의시설 건설에 따라 발생한 매입세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한 지요

<회 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아파트 신축판매사업의 수행을 위해 육교 등의 주민편의시설을 건설하여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득한 경우 동 편의시설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소비세제과 이세협 / 2110-2194)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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