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하자보증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불공제

2006.02.09 00:00:00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계약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을 때 일정금액을 하자보증을 위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보관시키는 하자보증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이재목 E-mail moka0108@mofe.go.kr 전화번호 2110-2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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