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북한에서 가공한 고추가루의 관세면제 여부

2006.02.13 00:00:00


<질문>
북한에서 생산된 농산가공품을 구입하여 국내로 반입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중국 등 제3국에서 구입한 건고추를 북한에서 고추가루로 가공하여 국내로 반입할 경우 관세면제를 받을 수 있는 지요?

<답변>
제3국에서 수입한 건고추를 원재료로 하여 북한에서 단순히 고추가루로 가공한 경우에는 북한산으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관세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관세면제를 받이 위해서는 원산지가 북한으로 인정되어야 하는데, 북한산으로 인정하기 위한 기준은 '남북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절차에 관한 합의서'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물품의 전부가 북한에서 생산되었거나, 북한에서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과정이 수행되어야 하며, 북한에서 제분 작업 등 단순 경미한 가공만을 거친 물품은 원산지 인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관세제도과 김석오 / 2110-2218)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