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39호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대상단체는 주무관청에서 추천하는 경우에 지정하고 그 지정여부를 관보에 게재하고 있으며 별도의 증명서는 없습니다.
참고로 저희 재경부 홈페이지에 그동안 지정한 지정기부금 대상단체(
재경부홈페이지(www.mofe.go.kr)-종합민원실-자주묻는질문(검색:기부금))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법인세제과 봉진숙 / 2110-2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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