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시장접근물량을 매년 증량하고 있는데 이유는 무엇이나요?

2006.07.06 00:00:00


1994년 우루구아이 라운드(UR) 협정 타결시 농림축산물 수입제한 품목은 국내생산농가 보호를 위해 국내외 가격차 만큼(TE)의 관세율을 부과할 수 있는 조건으로 개방하였습니다. 이렇게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면 수입이 어려워 일정물량(시장접근물량)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로 수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당시 시장접근물량 산정은 1988~1990년 3개년 국내소비량의 5% 정도로 책정하였는데, 농산물의 경우는 자연재해, 병충해 발생 및 생산기반 취약 등으로 수급불균형이 발생되는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매년 당해 연도 수요량중 부족분에 대해서는 시장접근물량을 증량하여 수급조절을 합니다.
증량물량은 농림수산부에서 주관하는 농축산물 무역정책심의회(농림부 및 생산자·소비자 단체로 구성)에서 심의,의결을 거친후 농림부 건의에 따라 재정경제부에서 확정합니다.


(산업관세과 강한석 / 2110-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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