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임직원에게 주식 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시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등(국세청 서일-1246, 2004.9.8)
<답변>
1. 외국법인의 국내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에도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은 동 제도를 선택함으로써 감액되는 급여상당액을 차감하기 전의 금액이 되는 것이며, 당해 근로자가 현금급여의 일부를 감액하는 대신 주식구매신청제도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신청제도를 선택하는 경우 동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약정상 당해 주식을 인도받기로 한 날 또는 당해 주식의 처분권에 대한 제한이 해소되는 때가 근로소득의 수입시기가 되는 것이나, 당해 수입시기가 퇴직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2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 수입금액은 “수입시기의 시가 - 감액된 급여상당액”이 되는 것임
2. 그리고, 당해 근로자가 상기 제도를 선택하였으나, 해고됨으로 인하여 반환받지 못한 급여나 몰수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근로소득세를 재정산하는 것은 아닌 것임.
(소득세제과 이호섭 / 2110-2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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