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으로 가공을 위한 원재료를 반출할 경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에 의하여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수출 등'으로 간주되어 관세 등의 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반출되는 물품이 북한에서 제조·가공 등의 공정을 거쳐 우리나라로 다시 반입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관세제도과 이보인 / 2110-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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