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물품은 한국산인가요 아니면 북한산인가요?

2006.08.07 00:00:00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물품은 기본적으로 다른 물품과 같이 원산지 확인기준인 '완전획득기준'이나 '실질변형기준'의 적용을 받습니다.

즉, 당해 물품의 전부가 북한에서 생산된 경우에는 북한산으로 인정되고 또는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가공 또는 제조과정이 최종적으로 북한에서 이루어진 경우 북한산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다만, 남북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성공단 생산물품에 대하여는 원산지 특례기준을 정하여 두고 있습니다.

특례기준은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위탁가공물품 중
물품 제조기업의 국내지분이 60%이상이고, 생산된 물품의 직접재료비의 60% 이상이 우리나라 원재료일 경우, 예외적으로 남한산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관세제도과 이보인 / 2110-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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