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질문 : 학술연구용품을 수입하는 경우 감면대상기관으로 "학교"가 있는데 동 학교
개념속에 유치원도 포함되는지요.
ㅇ 답변 : 유치원도 학교의 개념에 포함되어 감면대상기관이다
- 근거 : 1)교육기본법 제9조 제1항(유아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
2)유아교육법 제2조("유치원"이라 함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관세제도과 성용욱 / 2110-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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