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관세감면대상인 학술연구용품중 "부분품"의 범위

2006.08.10 00:00:00


ㅇ 질문 : 관세법 제90조에 의한 학술연구용품 관세감면과 관련한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상의 "부분품"의 정의 또는 범위는 어떻게 다른가요.

ㅇ 답변 : 관련조문 관세법 시행규칙 제37조 제1항 제3호 및 제4항 제2호
- 제37조제1항 물품(법 제90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관련)

1) 제2호 규정의 "부분품'은 연구기가재 또는 연구의 장비(도구)로 사용되는 기계.기구의 부분품임
-> 감면대상 : 과세가격 100만원이상 +추천
2) 제3호 규정의 "부분품"은 제2호에 해당하는 기기의 부분품이 아니며 금액에 따른 제한도 없고 추천도 필요없으나 그 자체로서 학술연구용 등에 직접 사용되는 연구의 대상 또는 목적물인 "부분품"임

- 제37조제4항 물품(법 제90조제1항 제5호 관련)

1) 제1호 규정에서는 재정경제부령상 감면대상물품으로 지정되어 있는 물품인 경우에만 감면가능
2) 제2호 규정의 "부분품"은 제1호에 해당하는 기기의 부분품이 아니며, 금액제한이나 감면추천은 필요없지만 그 자체로서 학술연구용 등에 직접 사용되는 연구의 대상 또는 목적물인 "부분품"임


(관세제도과 성용욱 / 2110-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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