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관세법 상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

2006.08.10 00:00:00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어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을 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관세법 시행령 제39조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1. 수입신고 수리전에 관세를 납부한 경우 신고수리전에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하는 경우
2. 잠정가격신고를 한 경우
3.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한 경우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증되는 물품의 경우 등

또한 보정기간(신고납부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세액을 보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이자분만 추가로 징수하고 가산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관세제도과 이호근 / 2110-2213)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