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소득공제 가능여부

2006.08.14 00:00:00


신용카드 공제대상은 다음의 자가 사용한 것에 한정합니다.

- 소득자 본인
-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이하인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따라서, 소득이 없는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세제과 이승동 / 2110-2167)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