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관세법상 행정구제제도

2006.08.14 00:00:00


관세법상의 행정 구제제도는 일반적 행정 구제제도의 특수한 형태로서 일반적 행정구제제도와 큰 차이는 없습니다.

행정구제제도는 행정기관의 작용으로 자기의 권리 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될 것으로 주장하는 자가 행정기관이나 법원에 원상회복 손해전보 또는 당해 행정작용의 취소 변경을 청구하거나, 기타 피해구제 또는 예방을 청구하고, 이에 대하여 행정기관 또는 법원이 이를 심리하여 권리 이익의 보호에 관한 판정을 내리는 것으로 크게 행정쟁송, 행정상의 손해배상, 행정상의 손실보상, 기타의 행정구제로 나뉩니다.


(관세제도과 박경덕 / 02-2110-2216)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