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중도해지 연금저축의 소득구분 및 연금소득공제 여부

2006.08.17 00:00:00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의 연금저축가입자가 중도해지하는 경우 해지 당해연도 저축불입액은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동 금액은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신고시 연금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


(소득세제과 이승동 / 2110-2167)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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