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이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행정심판법의 특별법의 관계에 있지만, 그 범위에 관하여 오해가 있으면 안되겠습니다.
앞서말한 관세법 제120조 제1항의 "제119조에 규정하는 처분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의 취지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의 제기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 행정심판법 제43조 제2항에 의하여 동법(행정심판법)을 준용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습
]니다.
행정심판법 제43조 제2항은 "행정심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례를 정한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세제도과 박경덕 / 02-2110-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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