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 행정심판제도와 감사원법상 심사청구와의 관계에 있어서 주의를 요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관세법상의 처분에 불복하는 사람은 관세법상 행정심판제도와 감사원법상 심사청구중 어느 하나의 절차를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으나(관세법상 행정심판제도와 감사원법상 심사 청구와의 관계1 참조)
관세법상의 이의신청의 재결에 불복하는 사람은 관세법상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선택할 수 있으나, 감사원 심사청구는 제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감사원심사규칙 제6조 제1항 제4호에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절차를 포함한다)의 재결이 있은 사안의 경우"에는 심사청구를 각하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관세법상의 이의신청은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절차이기 때문입니다.
(관세제도과 박경덕 / 02-2110-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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