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관세법상 행정심판제도와 행정소송과의 관계2

2006.08.21 00:00:00


원칙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칠 필요가 없지만(관세법상 행정 심판제도와 행정소송과의 관계 1 참조) 관세법 제120조 제2항은 명문으로 "제119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관세관련 행정소송에 있어서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철저히 관철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행정소송의 종류에는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의 4가지가 있는바, 항고소송은 다시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나뉘어 집니다. (행정소송법 제3조 및 제4조) 그런데 행정심판전치주의는 이 중에서 취소소송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며 기타의 행정소송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관세법 제120조 제2항은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 한정시키고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단서도 취소소송에 한하여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관세부과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는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세제도과 박경덕 / 02-2110-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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