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배당부투자신탁이익의 소득구분

2006.08.21 00:00:00


<질문>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네덜란드법인이 한ㆍ네덜란드조세협약상 대한민국의 거주자인 자산운용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부투자신탁의 이익의 소득구분
단, 당해 자산운용회사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며, 동 소득의 수취인인 네덜란드법인은 동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함.

<답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네덜란드법인이 『대한민국정부와네덜란드왕국간의소득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위한협약』상 대한민국의 거주자로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산운용회사로부터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부투자신탁 수익의 분배금을 수취하는 경우, 동 배당부투자신탁 수익의 분배금은 법인세법 제93조 제2호 및 같은 협약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과 김길용 / 211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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