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합병반대외국주주가 주식발행법인인 내국법인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양도시 소득구분

2006.08.21 00:00:00


<질문>
외국법인이 외국인투자법인의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로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동 보유주식을 외국인투자법인에게 양도시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소득구분. 즉, 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주주의 소득이 주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혹은 자본의 환급으로 인한 배당소득(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
내국법인이 주식소각을 목적으로 주주총회에서 합병에 반대하는 외국주주의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기로 결의하고 주식소각방법에 의한 자본감소절차를 통하여 상법 제341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소재 말레이지아법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이를 소각함에 있어, 외국주주인 말레이지아법인이 당해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금액이 동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으로서 법인세법 제93조 제2호에 해당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과 김길용 / 211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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