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외국법인의 부동산양도소득 신고방법

2006.08.21 00:00:00


<질문>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동 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ㆍ납부방법

<답변>
「법인세법」 제9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당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같은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서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국제조세과 김길용 / 211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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