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WTO Rule과 WTO Plus

2006.08.31 00:00:00


문) WTO Rule과 WTO Plus의 차이

답)
ㅇ WTO Rule란 현행 WTO협정(반덤핑협정, 세이프가드협정 등)으로서 모든 회원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임
ㅇ WTO Plus란 자유무역협정, 지역협정 등을 통하여 기존 WTO협정을 구체화하거나 추가한 규정/제도 등을 통틀어 편의상 지칭하는 것으로 당해 FTA/지역협정 체결국간에만 적용됨
ㅇ 반덤핑제도 관련 WTO Plus의 예를 찾아보면
- 한-싱가포르 FTA의 최소부과원칙, Zeroing금지
- 한-EFTA FTA의 조사개시전 사전통지, 최소부과원칙 등이 있음


(관세제도과 유병하 / 2110-2217)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