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냉동피망과 건피망은 HS코드번호가 어떻게되며 영어 명칭은 무었이며 세율은 어떻게 적용받습니까? 파프리카 세율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요? 냉동피망의경우 수입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가르쳐주십시오.
[답변] 문의하신 물품은 현품의 확인도 함께 이루어져야만 정확한 품목분류가 가능하나, 일반적으로 피망과 파프리카는 모두 단고추로 분류됩니다.
관세율표상 단고추(= Sweet pepper, bell pepper)는 고추류로 분류되어 냉동할 경우 HSK 0710.80-7000호에 분류되고 양허세율 27%가 부과됩니다.
또한, 건조할 경우는 HS 0904.20호에 분류되어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추천을 받으실 경우 관세 50%, 미추천시 270% 또는 6,210원/kg중 고액(율)이 부과됩니다.
(산업관세과 이동수 / 2110-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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