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개편 논란의 초점

2000.06.05 00:00:00

중고차 자동차세 경감이 핵심




근래 들어 자동차가 생필품이 되면서 많은 국민들의 자동차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달 31일 참여연대가 `자동차세 개편' 관련 토론회를 갖는가 하면 이번 선거에서도 각 정당이 자동차세 차등과세 방안에 대해 공약을 내는 등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행자부의 지방세 연찬회에서도 자동차세 개선방안이 중심논제였다.
이날 자동차세와 관련해 논의된 주요 내용은 `자동차 연한에 따라 자동차세 차등부과와 이에 따른 부족세수 충당방안'.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의 자동차세에 대한 불만은 중고차에 대한 차등과세에 중점을 두는 반면 행자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중고차에 대한 세금 경감시 발생하는 세수보전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난달 31일 지방세 연찬회에서 부산시가 주제발표한 자동차세 개선방안은  자동차세에 대해 자동차 구입후 5년이 경과하면 매년 5%씩, 최고 30%까지 경감해 주자는 내용.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는 현행 자동차세에서 자동차별로 차등부과를 하는 누진율이 8백cc이상∼2천cc초과 차량은 25%이상인 데 비해 2천cc이상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10%에 불과한 점에 착안, 현행 자동차세의 5단계 과세기준을 7단계로 높이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부산시는 현행 5단계 세율체계를 8백cc이상∼2천cc이하까지는 그대로 유지하고 3천cc이하, 3천cc초과를 추가해 현행 과세구간간 평균 cc당 세액누진율이 23%이므로 3천cc이하는 cc당 2백70원, 3천cc초과는 3백30원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시는 이같이 조절을 한다면 예상되는 세수결손액 1백66억8천4백만원 중 75.6%가 감소된 40억6천7백만원 정도만이 결손돼 체납방지 및 체납세의 징수율 제고에 노력을 한다면 세수결손 부분을 어느 정도 보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처럼 자동차세 개선에 대한 논의가 계속된다면 결국 시가 10만원짜리 중고 승용차가 시가 1억원의 주택보다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 자동차세의 불합리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과 중고자동차 세금감면시 지방재정에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는 자치단체의 고민을 함께 해소하는 합일점의 도출도 멀지 않을 것이다.


채상수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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