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조사반 왜 설치됐나?

2000.09.21 00:00:00

인터넷으로 이동한 商圈



국세청이 이달부터 전산회계 기업과 전자상거래 기업에 대한 정보수집과 조사를 전담할 `전자상거래조사반'을 설치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국세청이 이처럼 발빠르게 대처하는 것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국제거래를 통한 국부의 해외유출을 막겠다는 정책과 맥을 같이하는 것은 물론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역시 지금까지의 형태에서 탈피해 전산조사방향으로 전개될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국세청의 전자상거래조사반의 가동은 최근 상거래 행태가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쪽으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부분 기업에서도 회계를 비롯한 구매·생산·재고관리·판매 등 거의 모든 분야를 전산조직으로 처리하고 있는 실정에 대처하기 위한 것.

이에 따라 국세청은 이미 지난 6월에 전산회계 기업과 전자상거래 기업에 대한 정보수집과 조사 등을 전담하기 위한 전산조사전담반(전자상거래조사반)을 각 지방청 조사국에 별도로 설치했으며, 전담요원을 선발·배치해 이달부터 본격 가동하게 된 것이다. 전산상거래조사반의 규모는 정보처리기사 1급자격증을 소지한 전담요원 40명과 전문요원 2백15명 등 모두 2백5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지방청별로 획일적이 아닌 청별 실정에 맞게 자체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들 전담반으로 하여금 ▲전자상거래 관련 조사와 정보자료 수집 ▲전산회계 기업에 대한 조사 및 조사지원 ▲전자상거래 기업 등에 대한 조사기법의 개발 및 교육 ▲산하 세무관서의 전자상거래 기업에 대한 조사지원 등을 맡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전자상거래반의 가동과는 별도로 전자상거래에 대한 효율적인 세원관리를 위해 본청 부가세과에 `인터넷순찰반'을 구성, 최근 들어 시장규모가 급격히 커지고 있는 인터넷쇼핑몰업체 명단확보에 나섰다. 현재 국내에서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대략 1천5백개 업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인터넷순찰반에서는 국내 쇼핑몰업체 명단 외에 외국에서 도메인을 인가받은 사업자에 대한 자료수집에 먼저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상거래조사반은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를 찾아나선다는 점에서 조사의 의미를 넘어 세원관리 및 세원정보의 차원에서도 기업들로선 무시못할 존재로 부각되고 있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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