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수수료인하대책 세워라”(1)

2000.10.05 00:00:00

작년 국세청 국정감사 지적사항



이르면 이번주 늦어도 내주에는 국회의 대정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재경위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지난해 한진 등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단연 이슈였다면 올해는 그동안 야당인 한나라당에서 줄기차게 제기해 왔던 지역편중인사가 도마위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금년도 국정감사는 재경위원들에게 일단 맡겨두고 지난해 의원들의 대 국세청에 대한 감사지적사항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새로운 지적도 중요하지만 지적사항이 지적에만 그치고 시정되지 않는다면 감사는 국세청이 거둬들인 세금만 축내는 꼴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국세청
검찰의 조세포탈과 관련한 수사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세청이 세무공무원의 파견요청을 받았을 경우 등에는 국가공무원법상의 규정에 따라 총리승인을 받아서 직원을 지원하거나 파견할 것.

파이낸스 사태는 국세청의 미온적인 세원관리로 사태를 방치한데 기인한 점이 있으므로, 탈루세금의 추징과 변칙적인 영업행위 발견시 관계부처에의 통보 등 세원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

국세청 홈페이지를 국민과 대화의 장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사이버세정모니터요원 코너를 설치하는 등 여론 수렴 기능을 확대해 나갈 것.

자영업자의 과표양성화를 위한 신용카드 가맹점 확대를 위하여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

국세청의 세무서 통·폐합으로 세무서가 줄어든 민원 업무량 과다 지역에 소규모 납세서비스센터를 설치·운영하여 납세자의 불편을 덜어주도록 노력할 것.

최근 결손처분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체납정리 전담조직의 신설을 통한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로 불납결손액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

상습적인 무자료거래자 및 자료상 등을 체계적으로 신속하게 색출하고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루세액을 추징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하여 무자료거래를 근절하도록 할 것.

납세자의 소득실상을 정확하게 반영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는 등  표준소득률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근거과세 기반구축을 위하여 대부분의 납세자가 기장에 의해 성실하게 신고하는 납세풍토를 조성할 것.

납세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으면서 금융기관이 요구하는 재무제표 확인원 등의 민원서류를 감축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

납세서비스 향상과 투명세정을 실현하기 위해 세정에 관한 다양한 정보제공이 필요하므로, 정보공개청구를 적극 수용하는 등 정보공개를 확대해 나갈 것.

신용카드복권제 도입을 위한 법규정의 정비, 예산확보, 기술적 준비 및 운영·관리 방안의 세부적인 준비 등 완벽한 준비와 차질없는 추진으로 과표양성화 등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할 것.

이전가격조작 등 국제거래를 이용한 세금탈루에 대하여 주요조작 사례·유형 분석과 다국적기업의 국제거래관련 정보수집 및 관리 등 대책을 강화할 것.

납세의무자도 아닌 제3자에 대해서 통보도 없이 계좌추적을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므로 금융거래 조회시 관련법률을 철저히 준수하여 금융거래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금융거래 조사를 실시할 것.

지방청에 국세청 본청 파견 감사관을 상주시키는 방안 등 지방청의 감찰조직 활성화를 위한 감사제도 개선안을 적극 검토 시행할 것.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신용카드 가맹확대와 지속적 세원관리 강화 등 소득탈루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세무조사 대상 선정시 국세통합 전산망에 있는 신고상황, 세금계산서 수수상황 등 각종 세원관리자료를 분석하여 이를 활용하는 등 조사대상 선정업무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납세자 불편해소를 위하여 정부기관간 조세자료 공유를 위한 공공전산망 연계방안 등과 정부기관간 서비스망 구축을 위하여 노력할 것.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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