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진흥'↔`과세형평' 줄다리기 시작

2000.10.09 00:00:00

시행 3개월 앞둔 서화·골동품 과세


미술계-
예술품 사치품으로 간주 인식의 잘못에서 비롯
재경부에 탄원서 제출 입법청원 계획

정 부-
소득있는 곳에 세금 서화·골동품도
재산의 양도따른 소득 예외인정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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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미술협회 한국화랑협회 한국고미술협회 등 미술계는 지난달 27일 `21세기 한국미술시장의 진흥방향'이란 주제로 심포지엄을 가졌다.


지난 '97년 논란 끝에 3년간 유예됐던 서화 골동품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가 시행 3개월을 앞둔 시점에서 또다시 미술계가 제도의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고 나서 정부와 업계간 줄다리기가 시작될 전망이다.

한국미술협회 한국화랑협회 한국고미술협회 한국전업미술가협회 한국미술평론가협회 등 이들 미술계는 최근 재경부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미술계는 2001.1월부터 시행되는 서화 골동품에 대한 소득세 과세를 폐지해 줄 것을 국회 재경위에 입법청원할 계획이다.

우선 미술계의 탄원서 요지는 '90년 당시 미술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입법목적이 부동산과 같은 투기대상으로 포함시킨 것부터가 정부의 오류라며 폐지된 양도소득세와 다를 바 없는 미술품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제제도를 철폐해야 한다는 것.
특히 미술계는 조세정책의 목적에서 볼때 관점의 차이가 현격하다는 점을 들었다. 한정된 국토면적을 일부 재벌 등에 의해 투기화되는 것은 무주택자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나아가 국민정서에 깊은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는 `당연한 조치'라고 할 수 있으나 작가의 무한한 무형적 정신가치에서 창조되는 예술품은 국민에게 문화의 향수권을 누리게 한다는 점에서 장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술계는 특히 문화관광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을 마련, 자유롭게 미술품을 감상하도록 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미술품을 투기대상물이나 사치품으로 포착한 것은 인식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미술계는 “95년 미술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가 폐지된 것은 미술품이 투기대상이나 사치품이 아님을 확인한 것 아니냐”며 “내년부터 시행되는 서화 및 골동품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는 결국 양도소득세를 부활시킨 것과 다름없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내년에 시행예정인 미술품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미술품 매매시 발생하는 소득을 일시재산소득으로 규정해 놓고 있어 중복과세의 모순점도 드러내고 있다고 덧붙이고 있다.
이와 함께 미술계는 “현재 작가는 예술창작에 따른 소득세를 내고 있으며 화랑과 고미술점은 사업소득세를 부담하고 있다”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는 여타 소득과 합산해 세금신고를 하고 있다”는 점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미술계의 주장과는 달리 국세청 관계자의 법리해석은 사뭇달라 미술계의 주장에 신빙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국세청 소득세과 관계자는 이에 대해 “화랑과 고미술점에서 거래된 미술품의 매매가가 1만원이든 2천만원이상이든 사업소득세로 세금을 내는 것”이라며 “2천만원이상의 매매가에 대해 또다시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즉, 소득세법 제20조의2는 사업자가 아닌 일반 소비자가 소장하고 있던 미술품이 2천만원이상일 경우 그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라는 것이다.
따라서 미술계가 주장하는 `종합소득세에 대한 중복과세'의 논거는 과세당국 입장에서는 세법을 제대로 알지 못한데서 착안된 내용으로 설득력을 잃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의 단론이 되고 있다.

그러나 미술계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논리로 미술품 매매차익에 과세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조세형평성에 위배되고 있다는 점도 상기시키고 있고 “수백억원의 시세차익으로 수많은 벼락부자를 양산하고 있는 주식시장의 매매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있으며 4천만원이상이라는 높은 이자소득에 한해 금융소득세를 적용시키고 있다”며 “특히 연예인 모델 운동선수 등 수시로 발생하는 수억원대의 소득의 경우에도 일시재산소득으로 지정되지 않고 있다”는 게 형평성 주장의 논리다.

그러나 이러한 미술계의 주장 또한 수용하기 힘든 대목으로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의 매매소득은 대주주 보유부분에 대해서는 과세하고 있으며 이자소득 역시 원천징수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반론도 있다.

또 연예인과 모델 운동선수 역시 세금의 울타리에서 벗어나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술계가 2001년 시행되는 서화 및 골동품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를 폐지하려면 오히려 문화예술진흥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며 국민의 지지를 얻어 나가는 것이 더욱 실효성 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또한 국회 재경위에 제출 예정인 입법청원 역시 순수한 예술문화진흥정책으로 `읍소'하는 것이 의원들에게는 더 설득력을 줄 수 있을 것이란 훈수도 있다.
한편 재경부 관계자는 “소득이 있는 곳에 당연히 세금이 있다는 원칙에 따라 서화 및 골동품의 경우도 재산의 양도에 따라 소득이 발생하는 한 예외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현실적으로 미국 일본 등 외국의 경우에도 서화 및 골동품의 소장가가 이를 팔아 일정한 소득이 생길 경우 양도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세금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한 조세전문가는 “이제는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작가가 1등 작가이고 세금 많이 내는 화랑이 일류 화랑이라는 인식이 자리잡혀야 할 것”이라며 “작가, 화랑, 골동품상은 각각 자유직업 소득자로서의 소득세와 사업수익에 따른 소득세만 납부하면 되는 것이지 별도의 소득세를 내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다시 재연되는 미술계와 세제당국간의 논쟁은 한마디로 `문화진흥'과 `과세형평'을 사이에 둔 정책의 `우선순위' 문제로 보여진다. 문화진흥책과 공평과세정책은 따로국밥인지, 비빔밥인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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