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표노출로 거래 투명 세수에도 `한몫'

2000.10.12 00:00:00

계산서수수 작은혁명 `증빙불비가산세'


미수령시 거래대금10% 내년부터 사업자에 물려
계산서·카드매출전표 동일한 효력가져


내년부터 사업자들의 과표노출에 작은 혁명(?)을 몰고올 증빙불비가산세제가 시행된다.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령해야 하는데 내년 1월1일부터는 이를 수령하지 않을 경우 거래대금의 10%를 구입하는 사업자에게 추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실제로 그동안 세금계산서의 무풍지대였던 개인병원개업자 등 면세사업자의 경우 내년부터는 사무실 인테리어 경비 지출과 에어컨 등과 같은 집기비품 구입시에 세금계산서를 꼭 수령해야 한다. 지금까지 면세사업자는 매입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못하므로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지 않아도 그로 인해 매입금액의 10%를 절감할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이것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김주일 회계사는 “종전까지는 세금계산서 등을 받지 않고 공사계약서와 입금영수증이 있으면 감가상각비 형태로서 필요경비로 인정돼 왔으나 내년부터 증빙불비가산세제도가 시행되면 필요경비 인정에 논란의 소지가 있으며 곧바로 매입금액의 10%를 증빙불비가산세로 추징당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 회계사는 “증빙불비가산세는 거래건당 10만원이상인 거래가 그 대상이 되며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증빙으로 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인정된다”며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가 의료업 등과 같은 과세사업자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령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증빙불비가산세제도가 시행되면 사업자들은 이를  면하기 위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수령해야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간이과세사업자들의 입지는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제도는 매출누락 가능성을 대폭 줄게해 거래단계에서의 부가세뿐 아니라 종합소득세 등 국가세수에도 적잖이 기여할 전망이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