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개정안

2000.11.09 00:00:00

개업 휴·폐업시 신고의무 폐지

공인회계사회 설립과 가입이 자유화될 전망인 가운데 세무사법 개정향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동안 전문자격사 단체는 복수설립이 불가능하고 가입도 강제돼 있었다.

그러나 지난 '98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사업자단체정비계획을 추진하면서 각 전문자격사 단체의 설립을 자유화하는 한편 가입도 강제에서 임의가입으로 변경키로 의결함에 따라 상당수 전문자격사 단체들은 관련법 및 규정 등을 개정했다.

최근 정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공인회계사법 및 주식회사외부감사에관한법률안 등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한다.

◇공인회계사법

공인회계사회 설립을 자유화해 복수공인회계사회 설립을 허용하고 공인회계사회 강제가입을 임의가입으로 변경키로 했다.

회계법인 설립요건도 완화해 최저자본금을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인하하고 최소 공인회계사 인원을 5인에서 3인으로 축소하는 등 설립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회계사의 개업·휴업 및 폐업시  신고의무제도가 폐지된다.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외부감사인은 감사인선임위원회에서 제청하고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얻어 선임하고 있으나 상장법인·코스닥법인 및 30대 계열사의 경우 감사인선임위원회에서 최종 선임토록 했다.

감사인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 감사인이 선정되면 3개연도 계속 감사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코스닥법인에도 적용키로 했다. 현재는 상장법인에만 적용하고 있다.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에 대해 책임있는 기업과 회계법인 등에 대해 금감위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사례가 적발되면 그 내역과 조치사항을 금감원이 시장에 상세히 공시토록 하는 등 공시도 강화하기로 했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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