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불비가산세제도' 문제많다(2)

2000.12.04 00:00:00

가산세율 1~2%로 낮추는 방안도


개선방안

세무대리업계는 증빙불비가산세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과표 양성화를 매입자를 통해 실현하려는 것은 과세당국의 편의만 고려되고 조세제도의 미비에 대한 책임을 납세자에게 전가해 납세자의 고통만 부가시키는 조항이라는 것이다.

또한 공급자의 과세유형(간이과세자) 또는 공급자의 투명성에 따라 공급받는 자의 지출경비 투명성이 다른 것이 당연함에도 그 책임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우는 것은 세법조항의 합목적성과 공평과세의 원칙 및 기업회계의 존중 등에 반하며 시장경제원리에도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특히 공급자의 과세유형에 따라 공급받는 자는 경비 등 증빙수취를 달리 할 수밖에 없는데 공급받는 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세법규정상의 중대한 하자라는 것이다.

조세전문가들은 또 영수증수취명세서 제출의무를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간이과세자로부터 공급받는 부동산 임대용역 등에 대해 송금명세서를 제출하면 계산서 등을 수취한 것으로 간주하지만 공급자가 현금으로 대가를 직접받을 경우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공급받는 자는 송금명세서를 제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법인은 영수증수취명세서 제출규정이 없으므로 개인사업자와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증빙불비가산세는 위헌의 소지가 있는 만큼 최소한 소득세법 제81조제9항의 영수증수취명세서의 제출의무 제도로 변경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당수 세무대리인들은 납세자를 대리해 여러 가지 협력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에는 수임한 기장업체의 종합소득세 신고 마무리 업무와 전 소득세 납세의무자의 신고대리 업무 등 업무폭주로 영수증수취명세서를 작성할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세무사업계는 증빙불비가산세제도를 폐지할 수 없는 경우 경비등 지출증빙 수취 대상금액을 50만원 내지 1백만원으로 완화해 시행하고 연차적으로 대상금액을 낮춰 조세저항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또한 증빙불비가산세율을 낮추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복식부기의무자의 계산서 등 미수취로 인한 증빙불비가산세율이 공급 대가의 10%는 의무불이행에 대한 가산세라기보다는 실질적 조세로서 헌법상(헌법 제37조2)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1∼2%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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