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부 어떻게 새 나가나 (1)

2000.12.25 00:00:00

국내 모기업 고의로 부도내고




국세청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2단계 외환거래 자유화를 앞두고 외화유출혐의가 짙은 골프여행자, 호화유학생 부모, 해외투자 및 무역거래자 등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그동안 국제거래관련 기업별조사는 있어 왔지만 이처럼 대규모로 전국적으로 기획조사를 벌이는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3일 지방청장회의에서 국부의 유출을 막는데 국세청의 온 힘을 결집해 나갈 것이라는 발표에 이은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국제거래 감시 왜 하나

국세청은 우리 경제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대외거래 규모가 날로 증대되는 것은 물론 세계화 추세에 의한 대외 개방화로 국제거래 감시기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 1월부터 실시되는 2단계 외환거래 자유화를 앞두고 국부의 부당한 해외유출에 의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상황에서 탈세자금이나 탈세수법을 이용한 외화낭비나 외화유출을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커졌다는 것이다.

외화유출혐의자 탈세수법

국세청은 국제거래는 복잡·다양할 뿐 아니라 새로운 거래기법과 계약조건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불법·탈루거래는 당사자간의 은밀한 담합에 의한 경우가 많아 감시·적발이 매우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거래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98년부터 전문요원 양성과 유용한 정보자료의 수집·활용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조사대상에 수출입 가격조작, 해외투자수익 누락, 해외투자내용 허위신고, 환치기와 휴대밀반출 혐의자 등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의 이같은 노력으로 이번에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외화유출 수법은 실로 다양하다. 수법을 알아보았다.

□D/A수출대금 미회수=한국에 母기업을 두고 A국 소재 현지법인으로부터 상품을 수입해 C국 자회사에 D/A방식으로 수출하는 중계무역을 하면서 수출금융을 일으켜 수입대금은 정상결제하고 수출대금 1억3천1백만달러를 회수하지 않음으로써 외화를 유출하고 기업을 부실화시켰다.

□국내기업 부실화후 외화유출로 해외에서 기업경영=해외에 1천2백만달러를 투자해 종업원 1천여명의 제조·판매법인을 설립·운영해 오고 있는 최某씨는 지난해 3월 국내 母기업을 고의 부도로 폐업·소멸시키고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경영 관리 등 명목으로 연 20여차례 해외를 오가며 외화를 해외로 유출·은닉한 혐의다. 또 최씨는 국내에 은닉한 재산으로 친·인척 및 母기업의 전직 직원을 내세워 다른 2개 법인을 설립해 동일한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해외이주자의 국내사업소득 탈루 및 외화유출=재외동포 이某씨는 서울에 중개사무실을 설치, 의류수출 알선수수료를 수취해 왔으나 전액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국내거래처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본인의 미국계좌에 직접 송금, 본인의 국내은행 계좌에 입금후 미국의 배우자에게 재송금하거나 출입국시 휴대하는 수법으로 외화를 유출하고 조세를 탈루한 혐의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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