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부 어떻게 새 나가나 (2)

2000.12.25 00:00:00

미국시민권 갖고 국내서 세금없이 기업상속






□해외 중개수수료의 탈루 및 외화유출= 해외의 화학제품 제조업체의 국내 판매대리점을 경영하는 이某씨는 해외 제조업체로부터 수취할 수수료를 일부는 A국에서 직접 수령하고 잔액 중 일부는 B국의 본인 및 종업원 명의로 계좌에 입금토록 해 전액을 신고누락시키고 해외로 유출했다. 특히 전체 수수료 중 40%정도만 국내로 송금받아 이 중에서도 3분의 1만 세무신고한 혐의다.

□조세피난처의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유출= 국내 중견기업인 A는 파나마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해외에 유출·은닉하고 있는 1천5백만달러의 자금으로 적자상태에 있던 국내 계열사에 외국인 투자를 위장해 유상증자에 참여토록 했다.

이 회사는 이어 1년후 이 계열사가 투자당시보다 재무상태가 더욱 악화돼있었지만 해외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비정상적 고가로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해 당초 유출액에 더해 2천6백만달러의 외화를 해외로 빼돌렸다. A는 나중에 국내 계열사를 매각했으며 이 건 투자로 2백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수출가격 조작을 이용한 탈루= 국내에서 컴퓨터 주변기기를 생산하는 중견 제조업체의 사장으로서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가족들은 해외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본인은 국내에서 아버지로부터 세금없이 물려받은 당해 기업을 경영하며 수출입 가격조작을 통해 3천만달러 상당액을 해외로 유출했다.

□탈루소득으로 해외골프여행= 화물운수업을 운영하는 박某씨는 자신의 개인 기업인 화물차업체에 차량 임차료를 과다 지급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탈루하고 화물차업체는 유류비 등을 과대계상해 소득을 줄여 신고했다.
박씨는 탈루자금으로 고급승용차 골프회원권 등 사치성 자산을 구입했으며 '98년이후 2년간 7차례에 걸쳐 배우자와 함께 해외 골프여행을 했다. 최근에는 일부 업체를 폐업하고 관련 세금까지 체납하고 있는 상태다.

□벤처기업주의 외화유출=1억원의 자금으로 소프트웨어 벤처기업을 창업한 김某씨는 코스닥 활황에 편승, 미등록기업인 자신의 기업의 주식을 장외거래를 통해 매도하면서 주식양도소득 80억원을 탈루했다. 김씨는 이어 가족과 함께 위장 해외이주신고를 한 뒤 이주비로 1백50만달러의 외화를 불법유출, 해외과소비 등의 자금으로 사용했으며 국내에서도 골프회원권을 다수 보유하면서 호화 과소비를 일삼아 왔다.

국세청은 탈세자금의 해외유출이나 탈세수법을 동원한 외화유출은 국내거래에서의 단순 탈세보다 우리 경제에 미치는 폐해가 더욱 크며, 2단계 외환거래자유화시 외화유출에 의한 경제·사회불안 등의 부작용 방지를 위해 국제거래 감시기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루·외화유출로 정도세정 확립과 국익을 저해하는 혐의자는 더욱 엄정하게 조치하는 것은 물론 一罰百戒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법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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