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기 부가세확정신고 혜택과 불이익 (2)

2001.01.04 00:00:00



부정환급혐의 549명 정밀분석
국세청은 최근 신용카드 사용 증가 등으로 인한 세부담 증가를 회피하기 위해 부실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거나 시설투자 등에 따른 환급증가에 편승, 고액의 부실세금계산서를 수수해 부정환급을 받는 사례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번 신고시에는 부실세금계산서 수수에 의한 매입세액 부당공제나 부정환급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여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우선 부실세금계산서 수수혐의자에 대해서는 전체 사업자의 2000.1기 세금계산서 수수내용을 전산분석해 세금계산서 신고내용이 거래처 신고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자, 자료상과 거래한 자 등 부실세금계산서 수수혐의자 약 1만4천명을 선별, 명단과 거래내역을 세무서에 시달해 혐의내용이 큰 사업자는 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 혐의내용이 경미한 사업자는 분석내용을 안내하여 부실세금계산서 수수행위에 주의하도록 촉구했다.

확정신고가 끝나면 이들 사업자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수수내용을 중점분석해 부실세금계산서 수수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또 부정환급 신고혐의자는 2000년 상반기 1천만원이상 고액 환급자 중 업종·사업규모 등에 비추어 부정환급 혐의가 있는 사업자 5백49명을 선별해 현재 지방청별로 환급신고내용 등을 정밀분석하고 있다. 분석결과 부정환급혐의가 큰 사업자는 거래처까지 추적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자료상이나 자료상으로부터 고액의 부실세금계산서를 수취해 부정환급을 받은 자는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것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확정신고후에는 신규 고액 환급신고자, 부실세금계산서 수수행위가 빈발하는 업종 등의 고액 환급신고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신고내용은 물론 과거와 현재의 사업이력, 거래처 신고내용까지 정밀분석해 부정환급신고혐의가 있는 경우 환급전에 현장확인을 실시해 환급신고의 정당여부를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부실신고자, 분석 즉시조사
이번 신고시에는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건축사 등 주요 6개 직종을 중심으로 2000.1기에 제출한 `수입금액명세서'와 수집된 과세자료를 활용해 수임건수·건당 수입금액 등 신고내용을 비교·분석해 안내하도록 했다. 신고후에는 성실신고여부를 정밀분석하여 계속적으로 불성실신고하는 사업자는 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할 계획이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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